휴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지식인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취업게시판에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무지한 만큼 궁금한 점도 많아 글이 조금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적겠습니다.

저는 학원강사구요, 작년도에 1년계약 만기후 퇴직금 청산하고 이후에 2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허나 학원 내에서 원장님과의 트러블로

사직을 밝혔고, 원장님께서도 저와의 일적인 부분이 안맞으실테니 권고사직을 처리해주시면(약 7개월간 근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의 입시 중 선생님이 바뀌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2년 계약이지만 1년 근무 후 입시 종료시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했구요,(중도 퇴사의 경우 급여에 대한 불이익이 많은 계약입니다.)

쨋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시를 마쳐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중간에 한번 인센티브에 대한 급여로 한번 더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럼 당장은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고, 입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해주신다고 구두로 약속해주셨습니다. 해서 퇴사 후에

1년치 퇴직금(사실 학원가는 급여에서 매달 떼어가는 돈이져..)과 함께 인센티브까지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사실 정확하게 다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다음 옥상에 있니 2번째로 웃긴듯ㅋㅋㅋㅋㅋ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ㅠㅠ 그리고 요즘들어 생각이 드는것이, 1년 연차휴가 15일중 저희는 반차 사용을 8일 정도하게 되고, 

유병률, 기전, 치료, 원인 이런거 많이 와서 생겼죠?
나머지 7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장 상태상 제가 근무중간에 휴가를 쓸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아이들의 입시가 끝나는 달에 사용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근무일수를 채우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이럴경우 제가 연차수당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놓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